목차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- 지원 대상 (소득 예시 포함)
- 지원 내용
- 신청 방법
-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? (연혁 요약)
- 이용기간(5일 ~ 25일) — 판단 기준과 사례별 설명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참고 자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**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)**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(이용권) 기반 사업입니다. 정부·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, 대상·기간·본인부담은 지자체·출산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지원 대상 (소득 예시 포함)
- 기본 기준: 해당 가구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(예정) 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.
- 예외(확대) 대상: 쌍생아 이상, 둘째·셋째 이상, 장애 산모·신생아, 미혼모·다문화가정·새터민 등 지자체가 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도 합니다.
중요: 실제 판정은 ‘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’으로 이루어지므로 “월 급여(통장 입금액)”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 정확한 판정은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에서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하세요.
소득 예시 — 되는 케이스(3)
1인 가구
- 2025년 기준중위소득(1인) ≒ 2,392,013원 → 150% 기준 약 3,588,02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 가능
2인 가구
- 2025년 기준중위소득(2인) ≒ 3,932,658원 → 150% 기준 약 5,898,987원 이하
4인 가구
- 2025년 기준중위소득(4인) ≒ 6,097,773원 → 150% 기준 약 9,146,660원 이하
소득 예시 — 안되는 케이스(3)
- 2인 가구 월소득 6,500,000원 → 150% 기준 초과, 기본 지원 대상 아님
- 4인 가구 월소득 10,500,000원 → 기본 지원 대상 아님
- 고소득 맞벌이 가정(보험료 기준 상위 그룹) → 기본 바우처 대상 제외, 단 예외 사항 확인 가능
지원 내용
- 산모 산후 회복 관리(영양·체조·부종 관리·정서지원)
- 신생아 관리(목욕·수유도움·위생·예방접종 안내)
- 가사(가벼운 집안일) 및 정서적 지지
- 이용 형태: 전형적으로 주 5일, 하루 8시간 단위의 방문 서비스
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지자체별 유효기간(통상 30~60일) 이내
- 신청 경로: 복지로(온라인)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. 필요서류: 신분증, 임신확인서/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
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? (연혁 요약)
- 도입: 2006~2007년 시범 및 제도화
- 제도 발전: 201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체계 연계, 표준화 및 등급 구분
- 현재: 2025년 기준,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식 사업으로 지속 운영
이용기간(5일 ~ 25일) — 판단 기준과 사례별 설명
- 기본 범위: 5일 ~ 25일
- 판단 기준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·바우처 등급, 의료적 사유(입원 등)
표준 사례
- 사례 A — 단태아(첫째), 건강함: 단축(5일), 표준(10일), 연장(15일) 가능
- 사례 B — 둘째 출산, 단태아, 중위소득 이하: 단축(10일), 표준(15일), 연장(20일) 가능
- 사례 C — 쌍둥이 또는 미숙아: 연장형 20~25일 또는 지자체 특례 가능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소득 기준 150%를 넘는데 쌍둥이 출산이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A1. 쌍둥이 등 다태아는 지자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원 대상 가능.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.
Q2. ‘5일’만 지원받는 사례는 언제인가요?
A2. 단축형 옵션 선택, 첫째 단태아/150% 초과 구간 등 최소 서비스로 배정되는 경우 해당.
Q3.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입원했다면?
A3. 미숙아·선천성 이상 입원 시 퇴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재산정 또는 연장 가능.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.
참고 자료
- 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- 복지포털(복지로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
- 서울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(서비스 기간/가격 표 포함)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이드(2023~2025)
- ‘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’ 보고서 (KICC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