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(업데이트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혜택, 소득 예시, 사업 연혁 및 이용기간(5일~25일) 판단 기준까지 정리한 2025년 최신 안내서.

목차
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**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)**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정부 바우처(이용권) 기반 사업입니다. 정부·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, 대상·기간·본인부담은 지자체·출산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
지원 대상 (소득 예시 포함)

  • 기본 기준: 해당 가구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(예정) 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.
  • 예외(확대) 대상: 쌍생아 이상, 둘째·셋째 이상, 장애 산모·신생아, 미혼모·다문화가정·새터민 등 지자체가 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도 합니다.

중요: 실제 판정은 ‘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’으로 이루어지므로 “월 급여(통장 입금액)”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 정확한 판정은 보건소 또는 복지포털에서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확인하세요.

소득 예시 — 되는 케이스(3)

  1. 1인 가구

    • 2025년 기준중위소득(1인) ≒ 2,392,013원 → 150% 기준 약 3,588,02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 가능
  2. 2인 가구

    • 2025년 기준중위소득(2인) ≒ 3,932,658원 → 150% 기준 약 5,898,987원 이하
  3. 4인 가구

    • 2025년 기준중위소득(4인) ≒ 6,097,773원 → 150% 기준 약 9,146,660원 이하

소득 예시 — 안되는 케이스(3)

  1. 2인 가구 월소득 6,500,000원 → 150% 기준 초과, 기본 지원 대상 아님
  2. 4인 가구 월소득 10,500,000원 → 기본 지원 대상 아님
  3. 고소득 맞벌이 가정(보험료 기준 상위 그룹) → 기본 바우처 대상 제외, 단 예외 사항 확인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산모 산후 회복 관리(영양·체조·부종 관리·정서지원)
  • 신생아 관리(목욕·수유도움·위생·예방접종 안내)
  • 가사(가벼운 집안일) 및 정서적 지지
  • 이용 형태: 전형적으로 주 5일, 하루 8시간 단위의 방문 서비스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시기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지자체별 유효기간(통상 30~60일) 이내
  • 신청 경로: 복지로(온라인)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. 필요서류: 신분증, 임신확인서/출생증명서,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

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? (연혁 요약)

  • 도입: 2006~2007년 시범 및 제도화
  • 제도 발전: 201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바우처 체계 연계, 표준화 및 등급 구분
  • 현재: 2025년 기준,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식 사업으로 지속 운영

이용기간(5일 ~ 25일) — 판단 기준과 사례별 설명

  • 기본 범위: 5일 ~ 25일
  • 판단 기준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·바우처 등급, 의료적 사유(입원 등)

표준 사례

  • 사례 A — 단태아(첫째), 건강함: 단축(5일), 표준(10일), 연장(15일) 가능
  • 사례 B — 둘째 출산, 단태아, 중위소득 이하: 단축(10일), 표준(15일), 연장(20일) 가능
  • 사례 C — 쌍둥이 또는 미숙아: 연장형 20~25일 또는 지자체 특례 가능

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소득 기준 150%를 넘는데 쌍둥이 출산이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A1. 쌍둥이 등 다태아는 지자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원 대상 가능.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.

Q2. ‘5일’만 지원받는 사례는 언제인가요?
A2. 단축형 옵션 선택, 첫째 단태아/150% 초과 구간 등 최소 서비스로 배정되는 경우 해당.

Q3.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입원했다면?
A3. 미숙아·선천성 이상 입원 시 퇴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재산정 또는 연장 가능.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.


참고 자료

  • 보건복지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  • 복지포털(복지로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
  • 서울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(서비스 기간/가격 표 포함)
  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이드(2023~2025)
  • ‘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’ 보고서 (KICC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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